[Pick]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 벌금형

이선영 에디터 2022. 6.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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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가해자인 B 군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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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가해자인 B 군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아들이 B 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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