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가해자인 B 군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가해자인 B 군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아들이 B 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현빈X손예진,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소중한 생명, 잘 지킬 것”
- 서정희, 사망설+영정사진까지…유튜브발 가짜뉴스에 '분노'
-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 실종 조유나 양, 체험학습 급히 신청한 듯…신청 당일엔 결석
-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나토정상회의에서 '3박 5일 다자외교'
-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국보급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집 앞이다”…포스코 임직원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 “역대급 카니발 가족, 내 딸 자취방 침입해 몰래 샤워”
- 추락한 컨테이너 낙하물에 죽을 뻔했는데…화물차주 측 “수리비 달라”
- 이상윤-정용화, 장나라 결혼식서 “잘 가!”라고 소리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