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금품 갈취한 인터넷 기자..1명 구속 2명 불구속 송치
김현수 기자 2022. 6. 27. 17:42
공사장을 돌며 약점을 잡아 기사화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공사 현장에서의 미비점을 포착해 관계자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을 붙잡아 이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안동과 군위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적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네차례 금전은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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