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 '또' 대금 체납..협력업체 불만 폭주

G1 윤수진 2022. 6.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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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아파트 건설사가 몇 달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 지난 4월에도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전국 협력업체에 3개월 치 대금을 미지급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충북 제천 B 협력업체 대표 : 한 달에 막 2~3백 건이 쌓이거든요. 매일 같은 날 입금이 돼야 그걸로 자금이 유통도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설명도 없이. 방법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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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아파트 건설사가 몇 달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우성입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없는 돈 끌어모아 부푼 마음으로 보일러 사업 시작한 지 두 달째.

못 받은 돈도 두 달 치입니다.

아파트 협력업체로 들어가 보일러 수리며, 교체며 다 했는데, 건설사는 대금 줄 기미가 없습니다.

밀린 게 벌써 1천4백만 원,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자금줄이 꽉 막혔습니다.

[원주시 A 협력업체 대표 : ○○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자금난에 어려움 겪지를 않았는데. 20년 된 보일러라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로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정말로.]

이 건설사, 지난 4월에도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전국 협력업체에 3개월 치 대금을 미지급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이번에도 협력업체들에 어떤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데다, 역시나 밀린 대금 언제 줄지 기약도 없습니다.

'왜 수리 안 해주냐'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쏟아지는데, 묵묵부답인 건설사 측의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 B 협력업체 대표 : 한 달에 막 2~3백 건이 쌓이거든요. 매일 같은 날 입금이 돼야 그걸로 자금이 유통도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설명도 없이. 방법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국/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시정 명령 내지는 과징금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대금이 되는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서.)]

이번 대금 미지급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고 설명한 해당 건설사 측은, "가급적 빨리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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