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신임 수원고검장 "검수완박 시행따른 부작용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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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제 6대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수원고등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검수완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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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제 6대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수원고등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검수완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자고 주문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입법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호소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변경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를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범죄자 처벌에 미흡함이 없는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내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없이 법이 통과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원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 경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고검장은 1999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직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검사장, 울산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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