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헌재 변론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변론에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 총 7명이 공동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침해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참여시키는 등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해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다음달 초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성까지 거론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각각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특정한 점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및 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며 이 같은 공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 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며 "권한을 침해했지만 합헌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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