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통장 사용돼도 범죄이용 몰랐다면 잔액 반환
김형주 2022. 6. 27. 17:27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통장을 넘기고 이 계좌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을 때 통장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계좌가 이용되는 줄 몰랐다면 통장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보이스피싱범에게 C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기범에게 속아 3500만원을 해당 계좌에 입금했다. A씨 또한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걸 모르고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 25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중 2000만원을 D은행에 송금했다. 이후 B씨는 C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C·D은행은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를 요청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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