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야합의로 대통령 기록물부터 열람해야

연합뉴스 2022. 6.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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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 씨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이미 꾸린 국민의힘은 27일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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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면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이미 꾸린 국민의힘은 27일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또 하태경 TF 단장은 "국방부가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서 실장이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으로 나갔다"고 도피설을 주장했다. 그러자 서 전 실장은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 TF를 꾸렸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씨 유족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장 기자 참석을 요구한 유족들에게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느냐"고 쏘아붙였다가 유족 측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유족 면담을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아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마치 정적 대하듯 몰아붙인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전임 정부의 월북 발표로 월북자 낙인이 찍힌 유족의 요구는 간단하다.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인지, 또 구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이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불가피하다. 전임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했고,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때문에 유족들이 최근 대통령 기록관을 찾아 자료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법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현행법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거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당시 보고받았던 원천 소스는 군과 해경이 조사한 정보자료와 조사자료"라며 "복잡한 절차나 어렵게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 기록물이 쟁점이 된 이상 이를 공개하지 않고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과 해경의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면 굳이 공개를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건 발생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북에) 갈 수 없다고 본 것이 (월북 판단의) 주요한 근거"라고 했다. 여야가 지상을 통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반박하는 양상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방의 주장만 계속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등의 열람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제안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가능한 일이라면 소모적 정치 공방은 그만두고 즉각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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