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돼..어떤 큰 권한 누렸나"..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 강력 반발

김동규 기자 2022. 6.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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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최적 방안' 아니다 우회 비판 '사의'
전문가, 통제 필요성 인정..통제안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부처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안 실행을 공식화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제시된 방안이 최선인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찰 간부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경찰의 권한이 커져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이 어떤 큰 권한을 누리고 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경찰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국 신설로) 더 경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서울 일선서의 경찰 간부 B씨도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을 통제하던 것처럼 이제는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현재 시스템으로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차장과 소통하며 여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굳이 경찰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18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실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적"이라며 "시행령 개정 꼼수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어느 정치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인한 경찰 통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통제의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권력이 많이 커지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경찰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통제 방안이 합리적인지 따져 보며 구체적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찰수사에 간섭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34조 등 법적 근거를 들어 "행안부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통제가 청와대 민정수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 뛰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이 무시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다음달 15일까지 마련될 최종안을 토대로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논의를 이어갈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조만간 설치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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