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7년 구형
보도국 2022. 6. 27. 17:21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해당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아영 양이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아영이_사건 #신생아_학대 #신생아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