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논문 표절을 제1저자 혼자?..서울대 AI팀 징계 여부 언제 나오나

한민선 기자 2022. 6.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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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데이터-인공지능 연구팀이 국제 AI(인공지능) 학술대회에서 표절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진실성위반행위가 밝혀지면 총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윤 교수 연구팀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연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허위작성·표절 등을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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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 대상..총장 직권 조사 시작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데이터-인공지능 연구팀이 국제 AI(인공지능) 학술대회에서 표절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진실성위반행위가 밝혀지면 총장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윤 교수 연구팀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연다. 조사와 심의, 의결 등 위원회 진행 사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예비 조사 여부·조사 기간 등을 묻는 질문에 서울대측은 "규정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CVPR(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에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 공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됐다. 유튜브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윤 교수는 표절을 시인하고 해당 논문을 철회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허위작성·표절 등을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이들은 제4조 3호인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교수는 해당 표절이 제1저자 단독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 교무처장 등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순서로 진행된다. 연장 기간까지 고려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나 본조사위의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위반의 정도를 보고한다.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5단계로 분류되는데,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 재계약임용 제한, 연구비·학술활동지원비 지급 중단 지급 중단, 학위 취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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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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