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교도소 수용자 뇌사 사건'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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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교도소에서 60대 수용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60대 수용자 A씨의 가족이 대전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경찰에 고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교도소 안에 있는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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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대전교도소에서 60대 수용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60대 수용자 A씨의 가족이 대전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경찰에 고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교도소 안에 있는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포항교도소에 있었던 A씨는 올해 초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 측은 A씨가 올해 초부터 방광 통증을 호소했고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방광에서 종괴가 발견된 후에야 외부 진료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수감 당시 주기적으로 방광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초기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교도소에 있는 초음파 진료를 실시했고 이상이 발견돼 외부 진료가 허용됐다.
교정당국은 A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가 심장 관련 질환으로 매일 지급되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기록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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