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비대위 "해임발의서 목표량 채워..해임총회 연다"

류인하 기자 입력 2022. 6. 27. 17:15 수정 2022. 6.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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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비대위 해임발의서 목표량 채워
비대위 "조합 마감재 고집에 조합원 피해 눈덩이"
8월 중 해임절차 마무리..11월 중 공사재개 목표
지난 21일 오후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현철 조합장을 비롯한 둔촌주공재건축조합 해임발의서가 27일 목표수량을 넘겼다. 비대위는 해임발의서 요건을 갖춘 만큼 사업비대출 만기일인 오는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 해임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사실상 파산상태가 됨에도 현 집행부는 사업비 대출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적극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업무 태만을 범했다”면서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등 조합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만기를 연장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합이 또다시 해임된다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6만에 2번째 조합장 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비대위는 신속한 공사재개 등을 위해 해임절차 및 공사재개 작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조합장 해임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늦어도 보름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집행부 입·후보 절차를 밟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신속한 작업이 이뤄질 경우 해임으로부터 최대 2개월 내에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새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비대위와 시공사업단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공사재개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새집행부가 구성되는대로 늦어도 10월 중 새 집행부가 최종 협의서를 작성하고, 11월 중 공사를 재개해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비대위는 현 조합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 역시 시공사업단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고,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협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이 마감재, 외관 등 설계변경 문제만 포기한다면 시공사업단과의 협의가 쉬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합은 여전히 마감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조합원들을 파산의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 공사중단 및 재개, 분양지연 등으로 향후 조합이 시공사업단에 지불해야 할 비용 정산문제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대로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건의하고, 비대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6123명(상가포함)의 둔촌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자동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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