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이 물 뱉자..머리 잡고 강제로 마시게 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황예림 기자 2022. 6.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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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어린이집 원생이 물을 뱉자 머리를 잡고 강제로 마시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원생을 밟고 밀친 또 다른 보육교사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C군(2)이 머금고 있던 물을 컵에 뱉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2개월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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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살 어린이집 원생이 물을 뱉자 머리를 잡고 강제로 마시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원생을 밟고 밀친 또 다른 보육교사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C군(2)이 머금고 있던 물을 컵에 뱉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2개월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20년 12월 C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C군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9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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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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