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가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연장

김대훈 2022. 6. 27.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가 돌아온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올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바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이 '퇴거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만기건부터 소급 적용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가 돌아온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책 발표 당시엔 시행 시점을 3분기라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올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바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이 ‘퇴거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