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240%'..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저신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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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있었고, 저신용자의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의 16% 가량은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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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돌려막기'하던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장기화, 가계대출 규제강화,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대출수요는 증가했지만 창구는 좁아진 탓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정금리를 최고 24%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들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신용자의 제도권 내 대출이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6∼10등급) 7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있었고, 저신용자의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의 16% 가량은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또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의 NICE평가정보 자료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3만7000명~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이용한 대출액은 6400억∼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떠했냐’는 항목에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0%로 전년 대비 9.6%포인트(p) 증가했다.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43.4%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를 통한 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나타났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소외 현상을 방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진다”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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