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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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 발표를 바탕으로 최 회장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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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주)가 2017년 SK실크론 주식의 70.6%를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주)에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해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 발표를 바탕으로 최 회장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의사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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