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7% 인상.."가구당 2220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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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으로 2220원(서울시 기준)이 오르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2021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 점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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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수금도 영향..정부 물가효과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으로 2220원(서울시 기준)이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인상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된다.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압력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2021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 점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뜻하며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7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로, 월별 요금은 서울시 가구 기준 평균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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