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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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을 때린 B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보자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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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을 때린 B군의 가슴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저항하는 B군을 자신 차량 뒷자석에 강제로 태우던 중 발이 문에 부딪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보자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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