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엄정 조치해야".. 법 '재개정'도 검토

서진욱 기자 2022. 6.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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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분석하면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한 결제에 대해 앱마켓이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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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이 '앱마켓 갑질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으니 합당한 제재를 가하라는 요구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글의 법망 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입법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모두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앱마켓 갑질 금지법 처리를 주도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중인 것과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통위의 고민을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방통위가 상당히 의지가 약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모든 제도는 다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그 구멍을 메꾸는 건 집행기관의 의지"라며 "법문이 불명확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단 시행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당국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선 상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금도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업계의) 말씀이 있다"며 "입법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방통위나 공정위가 제대로된 법에 따른 규율하고 있지 않아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보완을 통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고 다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결제 수단을 두는 앱을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웃링크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3자 결제에 인앱결제 수수료(30%)보다 불과 4%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화한 조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분석하면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한 결제에 대해 앱마켓이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결제방식 이용 수수료는 수수료율(26%)도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올해 4월 '아웃링크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9호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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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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