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80대 모친 상습 폭행→출소 후 또 폭행, 왜 벌금형 그쳤나

김성화 에디터 2022. 6.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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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채희인)은 지난 21일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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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노모를 상습폭행한 5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모친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벌금형의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채희인)은 지난 21일 상습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모친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 씨는 2014년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두 번,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두 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습폭행을 일삼아 2019년 10월 존속폭행치사죄로 징역 8개월, 2020년 7월 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한 달 만에 또 어머니를 폭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패륜적이고 어머니가 느꼈을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A 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으로 A 씨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며 "A 씨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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