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의무실서 쓰러진 수감자 뇌사상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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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묵살해 결국 의식을 잃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3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대전교도소 측이 A씨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해 A씨의 병세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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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묵살해 결국 의식을 잃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3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올해초부터 방광 쪽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가족은 "대전교도소 측이 A씨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해 A씨의 병세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평소 질환이 있어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담당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지난 3월 A씨가 의무실에서 쓰러졌을 때조차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전교도소 측은 "A씨가 평소 질환이 있어 수시로 교도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외부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기록 등을 확인해 조치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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