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수영 금지라고 물에 빠진 사람 안 돕나"

최혜승 기자 2022. 6.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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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 인터뷰
이근 씨가 지난 17일 AFP통신과 인터뷰하는 모습. 이날 인터뷰는 27일 보도됐다. /AFP연합뉴스

“‘수영금지’ 표지판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다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27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경험이 있고 전투 기술이 있는 내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2006년 미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 2007년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복무하다 2014년 대위로 전역했다. 당시 소말리아에 파병돼 ‘인질 구출작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국제의용군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이런 혐의에 대해 “교통 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씨는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또 “전선을 떠나며 동료들과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며 “언젠가 대의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이 13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선 “모든 팀원의 운명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숨졌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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