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다리 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간호사 징역 7년 구형

노경민 기자 2022. 6. 27.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354호 법정에서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머리에 두혈종, 가슴에는 멍도 들어..7월22일 선고 재판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생후 5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354호 법정에서 아동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및 3년간 취업제한, 병원 의사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영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A씨는 당시 해당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아영이는 낙상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다.

아영이를 치료한 부산대병원 의사는 증인신문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옷을 벗기자 가슴에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 두혈종(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부어오르는 증상)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의사는 아영이가 입은 골절상 정도가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등의 아동학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아영이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해 3월 열렸지만,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1년 넘게 길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7월22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