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2022. 6. 27. 16: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 중대·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 법무부는 오늘[2022. 6. 27.(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부참조>

<grammarly-desktop-integration data-grammarly-shadow-root="true"></grammarly-desktop-integration>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