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검찰,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유지희 2022. 6.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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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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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병원 의사 C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 사건은 일명 '아영이 사건'으로 불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생후 닷새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영 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 불명에 빠졌으며, 부모는 신생아실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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