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천민아 기자 2022. 6.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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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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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쟁점연구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미 합리적인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을 조정하는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범위를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올 4월 동법에 대해 다수당(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 청구 모두 동일한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헌재가 두 청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8월 시행을 목표로 검수완박법을 입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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