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쁜 사람 있어" 7세 딸 1년6개월 감금한 父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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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을 1년 넘게 집 안에 감금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 등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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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세 딸을 1년 넘게 집 안에 감금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 등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 D(7)양이 외부적 접촉을 일절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D양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지 못하게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양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B씨와 C씨는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들로 D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밀봉한 채 외출하지 않으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D양의 외출도 막아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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