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신통기획 핵심"

박연신 기자 2022. 6.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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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각 9∼10명씩 총 3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는 통합심의 전담팀도 꾸려 안건 사전검토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이고, 시는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회는 구에서 시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분야별로 묶어 개별 심의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이며,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원회별로 진행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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