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 벌금형

김소연 2022. 6. 27.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고인 아들이 학폭 피해로 입원 치료 받은 점 등 고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이어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B군의 발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