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규제지역 얼마나 풀릴까

류인하 기자 2022. 6.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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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정심 이달 중 개최
대구·세종시 등 해제기대감↑
지정해제 소폭 그칠 것이란 전망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번주 중 열린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주정심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지정해제를 건의하고 나섰지만 대규모 지정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해제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절벽’에 가까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순차적인 지정해제가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큰 폭의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세종시 등은 주정심을 앞두고 해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주택분양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까다로와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세금부담도 가중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원 초과분 20%), DTI 4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하며, 여기에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같은기간 대비 30%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하며(1.5배), 여기에 청약경쟁률과 주택보급률 등 정량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지난 2~5월 소비자물가는 2.23% 상승한 반면 집값은 1.62% 하락했다.

서울은 지정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세종시 역시 해제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이번에 열리게 되면 아마도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시중에 여전히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인데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정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 한달 여 만에 규제지역을 한꺼번에 풀어서 불필요하게 시장의 기대심리, 주택구매수요 등을 자극하는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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