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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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은퇴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 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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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은퇴수당이 지급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만 8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으로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 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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