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배송해 가짜 후기 3700건 작성..오아, 1억4000만원 과징금 낸다

이가람 2022. 6.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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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지시한 사업자가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소형가전 브랜드 오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대행업체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아와 광고대행사는 사전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쿠팡, G마켓,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상품이 담기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해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이 같은 행위를 '빈 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인 것처럼 위장해 칭찬 후기를 게재했다. 그 대가로 건당 1000원을 받았다.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이 들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작성된 오아의 거짓 후기는 3700여개에 달했다. 대상 제품은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100여개 제품군에 이른다.

공정위는 다량의 허위 후기를 접한 소비자들이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오인해 구매하게 될 수 있고, 후기의 개수와 평점 등이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오르게 되면서 경쟁업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 후기 광고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방식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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