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위험하다며 자녀 감금한 아빠·고모에 실형

김경림 2022. 6.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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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아빠와 고모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지나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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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자녀를 사실상 집안에 감금한 아빠와 고모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지나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친딸을 감금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의 누나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세 자녀를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외부접촉을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일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학교 관계자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집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고모인 A씨의 누나들도 이에 가세해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며 아이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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