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조성신 2022. 6. 27. 16:12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청구인 이름에 올랐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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