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40대 벌금 5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6. 27.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4일 경북 경산시의 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용지를 찍어 SNS계정에 올린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4일 경북 경산시의 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용지를 찍어 SNS계정에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