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서민용 주담대 조기상환 수수료 경감' 6월 종료 가닥

김유진 기자 2022. 6.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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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 등 서민용 정책모기지상품을 조기상환할 시 수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HF는 올해 1월에는 보금자리론 뿐 아니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대상 상품을 늘렸다.

HF가 이번엔 연장 없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종료하는 데는 최근 대출 시장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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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CI./주금공

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 등 서민용 정책모기지상품을 조기상환할 시 수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조기상환 수수료 경감 조치는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자 혜택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던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행사를 이달 말 끝마치기로 가닥을 잡았다.

HF는 지난해 10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납부한 수수료의 70%를 환급하기로 했다. 통상 대출자가 대출을 실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초 작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던 이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올해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HF는 올해 1월에는 보금자리론 뿐 아니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대상 상품을 늘렸다. 당시 HF는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HF가 이번엔 연장 없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종료하는 데는 최근 대출 시장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집값 급등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하는 HF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난 대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대출 증가세 억제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가계대출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며 대출 재원을 확보한 HF로서는 더는 정책모기지상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HF 관계자는 “조기상환 수수료 예정대로 6월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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