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와 불륜?' 40대 여성의 머리채 잡아 흔든 60대 장모 벌금형

한윤종 2022. 6.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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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에 사는 B(42)씨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만난 B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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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에 사는 B(42)씨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만난 B씨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공 판사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는 감액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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