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이불로 눌러 살해한 30대 아빠.."시끄럽게 울어서"

양윤우 기자 2022. 6.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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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이전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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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생후 6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친모는 A씨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이전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행동에 범행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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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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