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양지웅 2022. 6.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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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넓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후도우미)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서비스 중 하나에만 감면 혜택을 줬다.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하면 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의 10%, 1년 이상 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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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도우미 동시 감면 가능
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넓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후도우미)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서비스 중 하나에만 감면 혜택을 줬다.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하면 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의 10%, 1년 이상 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종 군수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나눠야 한다"며 "임산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도록 조리원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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