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절차 돌입..7일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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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날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후 의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하면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은 마무리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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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제8대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날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당선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신청을 접수해 선거에 참여할 후보자 명단을 정한다.
이후 7일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5명(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 선출 이후에는 신임 의장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여부가 가려진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후 의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하면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은 마무리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오는 7월8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각종 안건 심의 등을 통해 제8대 의원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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