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행안부, 주소정보 활용 기업 200여곳 대상 설명회
계승현 2022. 6. 27. 15:57
▲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200여곳을 대상으로 28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변화한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주소정보 활용 서비스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지난 3일 수립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전 개인 거주지를 의미해왔던 '주소'는 공간속 객체의 위치식별자인 '주소정보'로 확대된다. 그간 발전소,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에 부여된 주소정보도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길 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를 시행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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