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사기'.. 막가는 삼성·교보생명·DB손보

유선희 2022. 6.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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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방에 힘써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KGA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지난 2016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직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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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사 25명 불법행위에 가담
보험금 편취·허위 확인서 적발

보험사기 예방에 힘써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보험업권 감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GA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 대부분은 병원과 짬짜미 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한 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6개 보험회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신규 보험 모집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등록 취소, 신규 보험 모집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한 한방병원에 28일간 입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C씨는 도수치료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 11회는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타인에게 보험 사기 행위를 부추긴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6년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한 병원에 입원해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D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병원 허위 환자이자 피보험자 9명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KGA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지난 2016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직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130명의 피보험자들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912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번 적발 대상은 비교적 과거에 벌어진 보험사기다. 최근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94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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