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연중운영
육종천 기자 2022. 6.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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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소방서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연중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불법행위 발견시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옥천소방서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점검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의식 확산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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