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한전 송전선 특별지원금 두고 법원 "내용 공개해야"

장아름 2022. 6.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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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송전선 건설 공사를 하며 마을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용'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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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공사 추진 위해 마을에 지원금 뿌려" 행정소송
밀양 송전탑 [한국전력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국전력이 송전선 건설 공사를 하며 마을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한전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농본은 특별지원금이 송전선 건설 강행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며 지난해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용'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2014년 12월 송전탑 피해 보상대책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본은 "한전은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주변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렸다"며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셌던 경남 밀양에는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257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 한전이 증빙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농본은 "이번에도 동해안부터 신가평 변전소까지 50만 볼트 초고압 직류송전선(HVDC) 사업을 추진하면서 1천억원 넘는 특별지원금을 뿌리는 등 불투명하게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판사는 "특별지원 관련 지침은 송·변전 설비 건설 지역의 특별지원 절차, 사업비 산출 기준,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자료일 뿐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는 "한전은 마을별 특별지원금 지급 내용의 비공개 사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권리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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