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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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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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의사 없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올해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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