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언론사 기자 3명 송치

안동=황재윤 기자 2022. 6.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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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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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 군위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을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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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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