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서주석· 윤성현 등 4명 28일 검찰 고발

정진욱 기자 2022. 6.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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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文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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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文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이 이들 4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씨 유족측의 고발은 지난 22일 이어 두번째다. 이씨 유족측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유족 측은 2020년10월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Δ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Δ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Δ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Δ표류예측 분석 결과 Δ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1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 유족측은 28일 오전 8시 15분 서울글로벌센터 1층에서 킨타나 유엔인권보고관을 면담한다. 유족측은 이날 유엔측에 Δ이대진씨의 북 피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Δ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협조요청 Δ진상규명 협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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