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경기=송하늘 기자 2022. 6.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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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달 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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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달 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도내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8~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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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송하늘 기자 song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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