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은 물 강제로 먹이고 밟고..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1년

이성덕 기자 2022. 6.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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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어린이집 원생을 밟고 밀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35·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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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어린이집 원생을 밟고 밀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35·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C군(2)이 머금고 있던 물을 컵에 뱉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2개월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B씨는 2020년 12월 C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C군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는 등 9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여러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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