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낙태죄 대체입법 "민주당이 앞장서야"..美대법원 낙태권 번복 규탄도

박준희 기자 2022. 6.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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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낙태죄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폐기했다"며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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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낙태죄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으며 이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각 주별로 낙태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폐기했다”며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도 총리 및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여성의 임신중지권 혹은 자기결정권을 옹호한 발언을 예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도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며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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